Pages

Monday, August 17, 2020

‘코로나 확진’ 전광훈…‘보석취소 심문’ 어떻게 - 동아일보

lahngapaya.blogspot.com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이 보석취소 심문절차를 두고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 목사의 보석취소 건에 대해 심문기일을 따로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검찰과 전 목사 측으로부터 서면을 받고 이를 토대로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을 하겠지만,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방식을 정하고,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만큼 치료를 끝낸 후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코로나19 치료에는 통상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법원은 이 기간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발부돼 재구속이 이뤄지게 된다.그러나 법원에서 서면공방을 통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후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열릴 공판기일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중인 전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기는 불가능하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Δ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Δ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Δ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Δ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날(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했다”며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1)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코로나 확진’ 전광훈…‘보석취소 심문’ 어떻게베스트 추천 뉴스

Let's block ads! (Why?)




August 17, 2020 at 03:25PM
https://ift.tt/3hh9Udf

‘코로나 확진’ 전광훈…‘보석취소 심문’ 어떻게 - 동아일보

https://ift.tt/2AVtMC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