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 목사의 보석취소 건에 대해 심문기일을 따로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검찰과 전 목사 측으로부터 서면을 받고 이를 토대로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을 하겠지만,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방식을 정하고,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만큼 치료를 끝낸 후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코로나19 치료에는 통상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법원은 이 기간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발부돼 재구속이 이뤄지게 된다.그러나 법원에서 서면공방을 통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후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열릴 공판기일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중인 전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기는 불가능하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Δ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Δ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Δ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Δ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날(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했다”며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1)
August 17, 2020 at 03: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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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전광훈…‘보석취소 심문’ 어떻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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