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정도로 모든 대형 병원에서 PA(진료보조인력)나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인력이 처방·수술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불법의료행위지만, 이렇듯 불법의료가 만연한 원인은 바로 의사 업무를 해야할 의사가 너무나 부족해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는 의사인력 확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가 부족해 발생한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행위를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기관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불법의료 실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사가 없어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의료인력인 PA와 간호사 등이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들은 의사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의사 대신 당직근무까지 서고 있다. 의사 업무를 전담해서 대행하는 PA는 전국에서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해 PA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없이는 의료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다.
환자를 두고 의사가 없어 의사가 아닌 인력이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대리 설명부터 대리 문서 작성, 대리 처방과 환부 봉합, 처치, 대리 수술 등까지 불법의료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불법의료행위는 경력 간호사를 PA로 차출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간호인력의 빈자리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밖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은 심각한 의료불평등을 낳고 있다. 실제 지역별 의사수만 살펴봐도 서울은 1000명당 3.1명인 반면 세종 0.9명,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큰 사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2∼3배까지 차이나는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 ‘K-방역’을 칭송하고 있지만, 이를 세밀히 살펴보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감염내과는커녕 호흡기내과 전문의 하나 없이 운영된 전담병원이 다수였다”며 “이 역시 부족한 의사인력을 단적으로 드러낸 참담한 현실로, 공공의과대학은 감염내과처럼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에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로 세워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결국 근본적 원인인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법의료 근절은 요원한 것이며,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충 반대는 불법의료 조장과 다름없는 주장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만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불법의료 문제를 의사인력 확대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재차 반문하며,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절대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등 재유행 전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공개토론 제안과 더불어 의사단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과 성숙한 자세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ugust 21, 2020 at 08: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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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인한 불법의료 만연, 인력 확대 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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