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인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을 범죄자로 몰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 아무리 비난 받을 행위라 해도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이 단장이 거주하는 포천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주택 철거 등 이 단장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멋대로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게 이 단장의 주장이다.
이 단장은 “재난을 정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조항 어디에도 대북 전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난으로 볼 법적 근거와 판례도 없다”며 “대북전단을 재난으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난이 있어야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같은 법) 41조와 도지사가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46조에도 위반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재명 지사의 법 해석이 타당하냐’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했다. 당시 권 의원은 “위험구역 설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법해석을 확장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진 장관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4일 담화에서 탈북자들을 ‘쓰레기’ ‘똥개’라 부르며 우리 정부를 향해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오물들부터 청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담화를 시작으로 북한은 3주간 파상적인 대남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같은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천에 있는 이 대표의 집을 방문한 뒤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이라며 "신속하게 철거해 더는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이 단장이 이끄는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사기·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September 09, 2020 at 02: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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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행정심판 넘긴 탈북민 “전단살포가 어떻게 재난이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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