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Tuesday, July 7, 2020

코로나19 경영난 지원 나선 공단, 폐업하면 비용상환은 어떻게? - 청년의사

lahngapaya.blogspot.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및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상환을 위한 안전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조기지급 누적액은 17조7,629억원으로, 이 중 17조1,782억원은 정산이 완료됐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했다. 이는 92%인 1,60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미환수금은 139억원으로 다음 청구금액에서 정산을 앞두고 있다. 조기지급 종별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7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원이 33억원, 종합병원이 23억원, 상급종합병원이 12억원, 약국 1억원 순이었다.

공단은 조기지급 미정산금에 대해서는 차후 청구분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되 의료기관 폐업으로 정산이 안 될 경우 현금 고지 방식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홍영삼 급여관리실장은 7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월 30일까지 정산하지 않은 139억원의 경우 의료기관이 폐업하지 않는 이상 차후 청구분에서 삭감될 예정”이라며 “모든 금액이 정산 완료될 때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급여관리실장은 “메르스(MERS) 당시 미정산금이 16억원 정도 된다. 이는 의료기관이 폐업해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것”이라며 “폐업해 더 이상 정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금 고지로 남은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로 6월 30일 기준 요양기관 5,514개소에 2조5,3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 후 지급이 이뤄지므로 실제 지급한 액수는 6,700억원 정도다.

7월부터 상환이 이뤄질 예정으로 요양기관 1개소당 1억3,000만원 가량 상환해야 한다. 

공단은 추가적으로 요양기관과 계약을 통해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회수방안을 상환조항에 포함시키는 등 안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철용 재정관리실장은 “7월부터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할 예정인데 1개소 당 1억3,000만원 정도를 상환하게 돼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관 폐업 등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할 수 있는 회수방안이 조항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재정관리실장은 “의료기관이 폐업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환 상황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Let's block ads! (Why?)




July 08, 2020 at 04:00AM
https://ift.tt/3f8nUoz

코로나19 경영난 지원 나선 공단, 폐업하면 비용상환은 어떻게? - 청년의사

https://ift.tt/2AVtMC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