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녀(친족 등)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그 자녀가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Q.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A.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는지?
A.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해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Q.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A.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2019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Q.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A. 아래 산식에 따라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신고 시 증여세액(⑤에 따른 증여세액)과 정산 시 증여세액(④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A.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A.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A. 2018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June 16,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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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일감 떼어준 시기? 주식보유비율?…어떻게 적용될까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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