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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송파·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적용 어떻게?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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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일정 기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문숙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기자 】
앞으로 1년간 서울 송파구의 잠실동과 강남구의 청담·삼성·대치동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이 18㎡, 상업지역은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입니다.

주택을 사면 2년 동안 자신이 살아야 하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상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미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새로 사려면,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설명해야 하며 기존 집을 팔거나 임대를 주는 등 기존 주택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역시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허가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부부나 가족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엔 같은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공유지분을 15㎡씩 취득한 경우 한 사람이 30㎡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려는 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보통 두세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전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이나 상가 일부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상업을 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임대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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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0 at 01: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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